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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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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Q.  무급휴직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전 2개월만 포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Q.  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사용, 공휴일 휴무는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지각, 조퇴도 상관없습니다.0.5개라도 연차사용했으면 개근입니다.시간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퇴사전 연차소진은 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강제로 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청구하세요.
Q.  나라에서 나오는지원금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그 대상에 따라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청년, 아동, 출산가정, 고용, 실업급여 관련, 에너지, 생활비 지원금, 재난 지원금등이 있습니다.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Q.  투잡러인데 고용보험을 두번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2곳에서 근무했을 때 주된 사업자 한 곳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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