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 근무 하루 7시간 근무 할 때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시급은 1만원이고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고 주 7일 다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일당 알바인데 이때 주휴수당이랑 시급 다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1주일에 발생한 임금은 "7시간×7일×10,000원+8시간×10,000원= 570,00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528,833원으로 산정되며, 야간근로시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나, 질문자님의 적어주신 근로조건에 따라 계산해보면,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 연장근로시간 9시간
주휴시간 7시간으로
(40+(9*1.5)+7)*4.345주*10,000원 하여 최소 받아야 할 급여는 2,628,725원 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40+9+7)*4.345주*10,000원 하여 최소 받아야 할 급여는 2,433,200원 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원천세를 공제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주휴시간)=10,000×(49+9×0.5+7×0.5+7)=6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