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중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업무과중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업무가 너무 많아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그냥 자진퇴사로 볼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과중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가 과중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 과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과중 정도 등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면밀히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과중으로 인한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업무 부담이 과중하여 건강이 나빠지거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등 업무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의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며, 퇴사 전에 업무 경감 요청이나 개선 요청이 있었다는 점도 입증되면 유리합니다. 가능하면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상담받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업무과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안타까우나,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과중이라는 표현은 매우 추상적인 용어인데 어떻게 과중한 지는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업무가 과중하여 자진퇴사 시 수급자격이 된다는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9주 이상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이 단순한 업무과중이라면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과중 사유가 직장내괴롭힘이라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생기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 과중사유만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는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