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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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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업무과중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업무가 너무 많아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그냥 자진퇴사로 볼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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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과중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가 과중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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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 과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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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과중 정도 등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면밀히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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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업무과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안타까우나,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과중이라는 표현은 매우 추상적인 용어인데 어떻게 과중한 지는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업무가 과중하여 자진퇴사 시 수급자격이 된다는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9주 이상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이 단순한 업무과중이라면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과중 사유가 직장내괴롭힘이라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생기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 과중사유만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는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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