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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신나는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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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명절연휴에 해외여행가는것도 안되나요?

몇달전에 예약해놓은 3박5일 해외여행 계획이있는데요.

추석연휴가 길어서 연휴기간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갑자기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중에 해외여행을 가면 환수당한다고 하더라구요.

실업인정일을 피해서 가면 괜찮다는 말도 있던데..

긴연휴중에 다녀오는것도 안될까요?

아니면, 그냥 여행 다녀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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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은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인정이 불가하고, 경우에 따라 수급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전 고용센터에 ‘출국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은 실업인정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이라도 출국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을 피해 다녀오더라도 ‘신고 없이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예정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여행 이후로 미루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출국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차라리 애매하면 적어주신

    내용처럼 다녀오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단기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단기간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