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하는 매장 매출부진으로 타매장에서 하루이틀 출장을 가라는데 무조건 들어야 하나요?
현재 직영점이 여러곳 있는 요식업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매장의 매출부진으로 같은 업종 타매장에 근무를 하루나 이틀 하거나, 연차를 써서 쉬라는데 둘 다 무조건 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매장으로 전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전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차 강제는 위법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회사 지시에 따라 타지점 근무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 전보나 연차 강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계약상 업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
업무장소 이동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가 있다면 달리 판단가능합니다.
연차 휴가에 관한 부분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매출없으면 해고될 수 있으니 따르는게 좋아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매장으로 특정하였다면 거부해도되고 연차차감도 불가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특정 매장으로 제한하여 근로계약 체결하지않았다면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매장에 근로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타 매장에 출장가는 것이 크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사 지시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나 크게 불리하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