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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용 직원 연차사용촉진제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 대상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7/1부터 10일간 연차사용촉진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배우자 출산으로 인해 6/9 ~ 7/4 (20일)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경우

촉진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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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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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4.~7.10. 동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으므로 촉진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가 종료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촉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7월 1일~7월 10일 사이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7월 11일~7월 20일)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은 최대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2025년도 하반기에 연차 유급휴가 소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또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에게 사용 가능하도록 ‘실제 안내’가 가능한 시점에만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라면, 7월 1일에 연차촉진 서면통보를 하더라도 휴가 중인 상태로 인해 실질적인 사용 권유가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에 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촉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복귀 이후 시점을 고려해 연차촉진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