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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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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위험성 감소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됩니다. 첫째,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거나 대체하고, 둘째, 공학적 조치(기계적·물리적 보호장치)를 취합니다. 셋째, 관리적 조치(작업 절차, 교육, 경고 등)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개인보호구 착용을 권고합니다. 이 순서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효과성과 실천 가능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Q.  다시 질문올릴께요ㅠㅠ월급계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230만 원에서 6월 5일 점심 퇴사라면 일할계산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급 ÷ 30일 × 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6월은 30일 기준이며, 5일 점심 퇴사이므로 5일치 급여만 받게 됩니다.230만 원 ÷ 30일 × 5일 = 약 383,333원이며, 여기에 4대보험 공제를 반영하면 실수령은 약 35만 원 내외일 수 있습니다. 단, 6월 임시공휴일인 6월 6일(현충일)은 퇴사일 이후이므로 주휴수당이나 공휴일 수당은 제외됩니다.
Q.  고용승계할 때, 퇴직금도 승계받는 회사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 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사업주가 나머지 기간에 대해 지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받는 회사가 그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자, 전 회사, 현 회사 간 삼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승계 회사가 아무런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서화된 협의서 작성이 바람직합니다.
Q.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발적 퇴사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장시간 근로입니다. 근로자가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했다면 실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바목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동대기 상태로 실질적 휴식이 불가능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출동기록, 근무일지 등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의 일부만 지급되는 상태가 6개월간 지속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어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침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임금 체불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다만 퇴사 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있거나, 퇴사 후 고용센터에 체불 증빙(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퇴사 전에 임금체불 사실을 공문이나 문자 등으로 회사에 요구한 흔적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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