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육기간에 급여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따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또한, 교육기간이라 하여 일방적으로 시급을 90%로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내이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아르바이트처럼 단기간 일하는 경우에는 보통 수습기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교육기간도 근무일수로 포함되어 정상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급여를 삭감한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Q. 휴일 근무 대체 휴가를 쓰라고 강요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 대신 대체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원칙적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으로 보상해야 하며, 대체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보상휴가제 서면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회사 규정에 대체휴가가 있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특근 수당 청구가 우선됩니다. 특근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대체휴가를 강요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먼저 회사에 정식으로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 또는 이메일을 남겨 근거를 마련하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6개월 미만 근무 추가 시급 반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6개월 미만 근무 시 소급 적용하여 최저시급만 인정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지급된 시급은 유효한 임금으로 보며, 이를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교육비 지원 등 별도로 사용자 비용이 투입된 상황이라면 민사상 다툼의 여지는 있으니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임금 내역을 바탕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환을 강요받을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노동청 또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