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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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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짧은 단기 알바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임금 문제나 사고가 생기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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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경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고부히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더라도 근로계약에 대한 사항(근로시간,임금 등)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추후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계약서 없이 여러 합의 사항을 입증하려면 매우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회사의 의무이나,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늦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고,

    만약 작성이 어렵다면

    근로계약내용을 문자내역 등의 방법으로나마 남겨두어 추후 분쟁발생에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가 처벌됩니다.

    2.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나중에 헛소리 하기 위해서입니다.

    3.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이 좋으나 없다면 최소한 근로조건(근로시간, 시급, 급여, 근무일수 등) 문자 카톡 녹취 등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꼭 써야한다기보다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나중에 분쟁시 입증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출퇴근 내역, 문자, 통장 입금기록 등으로 근로사실이 입증된다면 임금청구나 산재 신청 등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면계약이 없을 경우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과 교부 모두 사용자 책임이므로 요구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1일 근로자라도 미작성 시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요근로조건의 명시와 이의 서면 교부이므로 계약성 작성과는 다릅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계약서를 쓰는게 당연히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쟁송이 시작되면 결국은 입증자료 확보가 관건인데 근로계약서가 가장 기본적인 입증자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장이 사람이 괜찮아서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난다면 계약서도 딱히 의미 없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받아야 추후에 입증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