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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남다른파카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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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합의서와 합의금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폭언, 욕설, 상사의 지속 카풀 요구)으로 상급 부서에 신고하여

조사 이후 가해자와 분리 조치 및 가해자의 인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였습니다.

폭언 욕설, 지속 카풀 요구에 대한 녹취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저는 고소까지 생각중인데 가해자가 눈치가 빠른건지 본인 퇴사 전에 퇴사 후에도 민,형사상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 해 줄 수 있냐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합의서를 써준다고 한다면 합의금도 받아야할까요?

가해자는 합의금도 줄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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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나중에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을 부제소 합의라고 합니다.

    부제소 합의의 경우 대부분 분쟁에 대한 합의금을 책정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정합니다.

    합의금의 범위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피해 정도 + 가해자의 행위 태양 및 처벌 정도 + 가해자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책정합니다.

    우선 합의서 작성에 동의할 생각이 있다면 가해자와 합의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시고 어느 정도 합의금을 생각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이 피해 보전 + 위자료 등 합산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태양에 따라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합의금 협의를 진행하세요!(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의금을 좀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소 및 민사 조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 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합의서에 합의금액을 명시해서 서명하면 쌍방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금액은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상황에 따라 천차 만별이니까요, 변호사 등 전문가와 구체적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합니다. 요즘은 법률구조공단 등에 무료 법률상담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 상담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정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 할지 말지는 선택의 영역에 있습니다. 적정 범위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모욕 또는 강요 등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합의서를 요구하는 경우, 합의금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피해 기간, 행위 강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녹취, 증인 등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500만 원 내외를 기준으로 협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합의서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금액, 면책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지만 형사,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여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별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고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합니다. 다만 폭행이 수반되지 않고 폭언 정도로는 소송을 가더라도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큰액수로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과 그 정도 등을 알고나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합의금이 얼마로 책정해야 타당한지 알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