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계약서 쓸때 최대한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첫째, 임금(기본급, 수당),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계약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는 따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포괄임금제(야근·주말근로 수당 포함 지급) 문구가 있다면, 수당이 명확히 얼마 포함돼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따로 서면 합의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말로 한 약속도 반드시 서면에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본은 꼭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을때 진이를 가린다면 어떤 식으로 사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황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 상사나 관리자에게 정식 면담을 요청하여 직접 녹취나 사진 촬영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사안은 업무상 신뢰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인사기록에 남지 않도록 공식적인 사과나 정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 반복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으므로, 이후 정황을 메모나 녹취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사과 방식은 ‘구두 사과’, ‘문서 사과’, ‘전체 회의에서의 정정 발언’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Q. 업장에서 사대보험을 못들어준다는 이유로 퇴사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한 경우, 이는 사업소득자로 가장한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이를 회피하고 3.3%만 공제했다면 소득세법·국세기본법 위반으로 세무서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3.3% 공제 여부는 급여이체 내역과 통장 거래명세서, 지급받은 계좌와 금액 등을 토대로 국세청에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할 수 있고, 사업주는 최대 과태료 5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귀하가 사대보험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정황이 있다면,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직권가입 요청도 가능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신고할 경우 사용자가 향후 연락을 피하거나 악의적 대응을 할 수 있어, 노무사 등의 자문을 통해 신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5인이하 사업장 해고관련 어텋게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제23조)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일머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권고사직으로 유도할 경우에도 사직서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정부지원금의 경우 부당해고나 자발적 퇴사 유도가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해고를 하시려면 객관적 근거가 있는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적인 규율 위반 등을 누적 증빙한 뒤 서면 통지로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며, 가급적 공인노무사 등의 자문을 받으신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육아 하려면 월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에 필요한 월 생활비는 가정의 구성원 수, 거주 지역, 주거 형태(전세·자가·월세),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200만 원** 정도로 추산되며, 여기에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을 합하면 월 35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많습니다.서울 등 대도시는 물가와 보육비용이 더 높아 400만 원 이상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아이가 클수록 교육비 부담도 커지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즉, 육아에 적정한 월급은 ‘최소 생활 유지 + 양육비’ 수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정부의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등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