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 사고 상대방 과실 100:0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도 말했더니 보험처리 같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정확한 부위는 알 수 없으나, 상기사고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은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만 처리가 됩니다.어떤 사유로 보험사가 보험처리를 같이 해준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상대방이 충돌한 부분이 앞범퍼이고, 기존 긁힌 사고도 앞범퍼라면,이는 동일부위로 어차피 도색을 앞범퍼 전체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것으로 가능하나,만약 다른 판넬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위는 보상처리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업사에 입고하신후 해당 부분은 반드시 명확히 파손부위를 체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측 담당자와 확인하시고지불보증을 받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입니다..제가 가해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게 제가 가해자가 맞는건가요?: 우선 과실관계는 좀더 상세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나, 상기와 같이 우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인도에서 진행하는 자전거와 사고시에도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게 됩니다.하지만, 상기 사고에서 과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상대방이 12세라는 것으로,상대방이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속칭 민식이법 적용으로 질문자측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과실보다 이를 더 신중히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Q. 1세대 실비 4세대전환시 직업변경 추징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세대실손에서 4세대실손으로 변경하면서 직업변경 해도 추징금 내야하나요?4세대로 변경후 주계약은 해지할거에요: 기존 1세대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4세대실손을 새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전환이 아닌. 기존 계약 해지후 신규가입을 하게 되어, 직업변경에 대한 추징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1세대실비보험의 경우 장점이 많은 보험이라 상기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1세대 실비보험을 포기하는 것으로 고민하시어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어떻게 다르고 같이 준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연금보험이고,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는 연금상품으로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받는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나,개인연금은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국민연금은 사망시까지 지급이 되나, 개인연금은 상품에 따라 일정기간지급 또는 평생지급으로 선택하게 되며,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두 연금 모두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동일하여, 두개를 같이 가입을 한다면, 당연히 노후에 경제적으로는 조금은 여유가 생길수 있고, 연말 정산시 일정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2세대 실손보험 만기시, 2세대로 재계약되나요, 보험판매사가 판매중인 x세대로 재계약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2세대로 제계약이 될까요? 아니면 만기기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5세대로 재계약이 될까요?: 만기가 되면, 해당보험계약은 자동연장은 안되어, 그 당시 판매되는 보험으로 재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올연말쯤에 실손 1,2세대 보장인가 계약에 대해서 발표한다는거 같은데, 어떤거를 말하는 걸까요?: 이는 1세대와 2세대 초기의 경우에는 일부 보상후 5세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으나, 아직 결정된바는 없으며,질문자의경우에는2세대 후기의 경우로 해당안에도 포함은 안됩니다.하지만, 아직 결정된바가 없어 추후 어떻게 결정될지는 실비보험개정안 최종결정이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과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급제동으로 인하여 2번차량의 대인접수 과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접촉을 하였는지, 접촉을 하였다면 어디부분이 접촉되었는지, 비접촉인지는 불명확하나,비접촉이라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인지에 따라 과실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다면 통상의 과실은 7:3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1번이 가해차량이 되어서 7의 과실이 나온다면 1번차량도 대인접수시 본인치료비 7을 부담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번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가 될 경우에는 책임보험한도액까지는 치료비는 전액보상이 되고, 초과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Q. 동시차선변경(7대3 가해자) 자차 vs 버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대형차량 주의의무 정도가 일반차량에 비해 크다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사라졌다 하여 어느게 맏는것인가요?: 대형차량 주의의무가 모든 사고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내용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을 하게되는데, 질문자의 사고내용의 경우에는 대형차량 주의의무가 적용될 사안은 아닙니다. 2. 차량피해 정도가 경미해서 수리 없이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데 어느 부분이 더 좋은 방안인가요?: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파손졍도에 따라 차이가 판단하실수 있습니다.3. 제가 과실비율이 높게 측정되었는데 상대방은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며, 저도 대인접수를 하는게 좋을까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4. 기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이나 향후 합의 및 과실 조정간 인지하고 대처해야 할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과실분에 따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해에 대하여 향후치료비로 빨리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Q. 비접촉 교통사고 과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차량) 대인접수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과실이 대략 어떻게 될까요?만약 과실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정도일까요.: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내용과 사고정황에 따라 질문자의 경우에는 우회전한 것이 얼마나 급박했고, 상대방이 예측가능성 및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좀더 상세한 내용 즉 블랙박스등으로 체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통상의 비접촉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무리한 조작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고내용으로 충돌이 되었다면 예상되는 과실에서 일부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상대방이 신호에 따른 직진중이고, 질문자가 우회전중사고라면, 7:3 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속을주장하나, 이는 얼마나 과속이였는지가 객관적으로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2.자기만 다쳤나 나도 놀라서 다쳤는데어이가없네요. 아마도 보험사에서 전화온거보면 경찰신고 한거같은데 과실이 서로에게 있다면 뺑소니도 되는것일까요??: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사고내용상 사고발생을 인식을 하였다면 뺑소니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