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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전거 사고입니다..제가 가해자가 맞는건가요???

제가 오토바이 이고 제가 자전거에서 옆구리를 들이 받쳤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였고 상대는 12살 남아입니다.

저는 위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였고 오른쪽을 본후 왼쪽을 확인후 가려고 허는 상황에 오른쪽 인도에서 달려오는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경찰서에서 저를 피의자 도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가해자가 맞는건가요???제 그때 속도는 10키로 미만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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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상황이 복잡해서 명확한 과실 판단은 경찰 조사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가해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후 과실 비율이 정해지고 민사,형사 책임도 따를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상담과 보험사에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약에서의 사고시군요.

    경찰이 사고 조사차 오라는것이구요.

    조사후 과실 비;율은 나올것입니다,

    당시의 신호와 주위 CCTV 등 경찰관이 다각도로 조사할겁니다.

  • 위 상황만으로는 누구 과실이 많은지 알수가 없습니다.

    도로구조(자전거 도로 유무 및 자전가의 통행방향 등)와 사고내용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라면 경찰조사를 통해 가,피해자가 가려질 것이니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제가 가해자가 맞는건가요?

    : 우선 과실관계는 좀더 상세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나, 상기와 같이 우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인도에서 진행하는 자전거와 사고시에도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상기 사고에서 과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상대방이 12세라는 것으로,

    상대방이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속칭 민식이법 적용으로 질문자측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과실보다 이를 더 신중히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평소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고가 났다면 차대차 사고로 봅니다. 자전거는 인도에서 달리면 안됩니다. 또한 그 남아가 헬멧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알아야 하구요. 아마도 경찰서에서 선생님을 피의자로 조사하려 했던 건 상대가 어린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가기전에 선생님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을 먼저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혹 운전자보험에 가입이되어 있다면 바로 보험사에 연락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구요.

    아무리 어린아이와의 사고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행 속도가 낮다하더라도 차 대 사람의 경우 대부분이 차량 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분류되어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건이면 12대 중과실에 속하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민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를 대비하여 자동차든 이륜차든 운전자보험을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어린이라는 점、 이는 미숙한 사람이라는 것도 고려가 됩니ㅏㄷ。 따라서 비록 자전거라고 할지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인점、 상대방이 어린이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가해자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사고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형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이는 처벌의 수위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