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보장이 재해 장해로 되어있는데 재해 사망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재해 장해로 금액이 있는데 재해 사망이어도 깉은 맥락이니 보험금지급이 가능한가요 ? 사망은 또 다르게 분류가 되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보험의 증권의 담보와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다만, 상해보험의 경우 재해장해와 재해사망담보는 각각 장해, 사망으로 나누어 보장하는 담보로,재해장해담보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을 장해율에 따라 보상하는 담보이고, 재해사망담보는 재해로 사망시 가입금액을 보상하는 담보로 별개의 담보로 구분하고 있어,재해장해만 가입을 하였다면 재해사망은 보장하지 않으나, 정확한 것은 해당 보험증권을 기초로 약관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Q. 보험리모델링,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보험리모델링은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것 같아서 괜히 손해 보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고... 혹시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고,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지.: 보험리모데링을 할 때는 우선 기존 가입한 보험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담보내용은 어떤지등을 분석하시고, 기존 보험해지시 기 납부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을 비교하여 손해액이 어느정도인지를 체크하셔야 하며, 기존 보험중 현재보험보다 보장성이 좋은 담보는 유지를 하시고, 현재 판매되는 보험이 보험료, 보장성이 더 좋은 담보는 신규가입을 하시고,현재 담보하지 않는 위험에 대하여 보완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이에 대하여 본인이 보험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떤 보험이, 어떤 담보가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보험모집인에게 분석을 부탁하심이 좋습니다.
Q. 주차장에서 인도를 지나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진행방향 우측에서 인도를 역주행한 전기오토바이와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진행중이고,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간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토바이는 원칙적으로 인도를 진행하면 안되는 점,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은 인도에서 진행하는 사람과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는 점등을 고려하였을 때,질문자의 사고의 경우에는 질문자차량의 과실은 20-30%, 오토바이의 과실이 70-80%정도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고내용조사후 과실관계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일상생활중배상보험5 인데 누수 보험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보면,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 합니다)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우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해당 주택으로 되어 있고, 해당 누수의 원인이 배관등으로 인한 것이 아닌 가입자의 과실로 인해 밝생한 경우라면 가능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해당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어,우선은 보험증권을 체크하시고,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야 보상이 가능할지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