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개인상해보험 청구
제목 대로 상대방100프로 과실로 대인배상으로 병원비 지불보증받았는데 제 개인 보장성보험(상해담보)으로 청구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보험의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은 특징을 가지는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안되지만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에서 상해담보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특성을 갖는 정액형 보험인 종합건강보험으로 가입하는 수술비, 입원비, 골절 진단비 등에 포함되는 상해담보에서는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중복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액형보험이 있다면 청구해보시고 1세대 실손 상해담보라면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개인보험이 실비인 경우에는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며
그 이후 가입한 실비는 보상이 불가능하며 실비가 아닌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수술비 등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이 되는 상해담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중복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개인보험중 의료실비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실비 상품에서는 보상이 됩니다
그 외 입원일당이나 골절진단금 등 정액보상 상품은 보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대인 접수되어 치료를 하고있다면 개인보험중 실비에서는 보상이 안되지만 따로 가입된 상해 보험중 해당하는 담보가 있다면보상이 됩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입원했다면 상해입원일당 골절이 있다면 골절진단비 수술을 했다면 상해수술비 등 가입된 보험의 가입된 담보를 확인해보고 청구하면 됩니다 단순 그냥 염좌나 타박상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해당되는 특약이 있다면 보장가능합니다. 실비는 제외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목 대로 상대방100프로 과실로 대인배상으로 병원비 지불보증받았는데 제 개인 보장성보험(상해담보)으로 청구도 가능할까요
: 기본적으로 개인 상해보험의 정액보상이 되는 담보는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자동차상해부상담보등
다만,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아 이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장성 보험 중 상해담보가 다양하여 그 중 어떠한 담보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으나
골절 진단 받으신 경우 골절진단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등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의 경우 100%:0%가 나오기 힘들지만, 만약 100%:0%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는 가해자의 보험에서 먼저 치료비와 관련된 비용을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피해자)가 가진 개인 보험의 적용이 될 수 있으나, 만약 상대방의 보험에서 지급받은 보장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의 보험에서 추가적인 관련내용에 대한 보상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험의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실행이 되는 것이므로 상세한 것은 보험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으로 치료비를 받으시는 동시에 개인상해보험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중복 보상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상해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보험금 청구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