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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장옥춘 전문가
일송손해사정
Q.  차선 변경 번복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기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가 선행차량으로 좌측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원상복귀하는 과정이고,원 차선을 주행중 우측으로 질문자의 차량을 추월하던중 사고라면, 과실관계는 질문자차량의 과실은 40% 정도로, 상대방은 60%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는 질문자의 주장과 사고내용이 같다면, 질문자가 차선변경은 아니고, 선행차량인점이 고려된 것입니다.다만, 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고내용에 대해 쌍방이 일치한다는 기준상의 판단입니다.
Q.  내가 내차를 박아도 보험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수로 내가 운전중에 내차를 내가 박아도 보험접수가 가능한가요 두개다 내차기 때문에 보험접수는 어려운건가요? 아니면 자차로 다신청가능한가요?: 본인이 운전중 본인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이경우에는 각 차량이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Q.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민원은 어디다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겅강보험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90%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경증 환자이냐가 문제로, 이는 KTAS로 구분하게되고,응급의 경우는 KTAS1 은 심정지, 무호흡, 중증외상, KTAS 2는 뇌출혈, 심근경색, 뇌경색, 호흡곤란, 토혈, KTAS3은 경한 호흡부전, 출혈을 동반한 설사 이고, KTAS4는 착란, 요로감염, KTAS5는 감기, 장염, 설사, 상처소독, 약처방이 대표적 증상입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처럼 아버님이 중증도 분류기준상 응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환자상태, 의무기록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는데, 응급실에서 판정하 분류기준이 적절한지를 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를 해볼수 있습니다.
Q.  국가 건강검진 미수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미수할시, 어떤 불이익이 생기게 되나요?건강보험 혜택이나 여러 가지에서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암이 걸릴 경우에는 국가암관리 제도(보건소 지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대암 위암,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을 지원함)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의료기관의 산정특례등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Q.  실비 처리를 자주 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 들때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러 가지에서 보험 처리를 자꾸 하게 되면, 이게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보험 재가입시 어려운 점이 있는건가요? 어떤 점이 안좋은건지요!!: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내용은 보험개발원에 내용이 모아지게 되고,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시 기본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 사항을 조회를 하게 됩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추후 불이익을 안 받는 사항으로 오히려 실비보험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확인을 하고 심사를 하는 것으로 고지의무위반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비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사항을 숨긴다는 것으로 숨기고 보험가입시에는 추후 분쟁이 될 경우 보험강제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실비처리가 보험가입시 불이익이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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