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금 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요..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었는데요. 제가 청구하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타지 않으면.. 혹시 이자가 붙을까요?보험계약을 찾아봐야 할까요?: 우선 어떤 보험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없으나,개인상해, 질병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보험금 청구를 했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을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보험사는 지급이 하게 됩니다. 만약 배상책임보험등 합의를 해야 하는 과정이라면, 결정된 보험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Q. 버스에서 사고시 접수번호 받기전 치료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제비청구는 핻아 처방전과 약제비영수증을 담당자에게 보내면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더불어, 기존 응급실 및 외래진료비도 병원에서 환급받을수도 있으나, 이도 담당자에게 보내면 처리를 해주거나, 병원에 이야기를 하여 환불 처리를 하도록 하니, 우선 담당자에게 보내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 침수로인한 전손처리 후 할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차로 전손처리 시 A차량의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될까요?: 자차로 전손처리하여 차량가액이 740만원이라면 지급보험금 200만원 이상으로 물적할증은 1점이 할증이 됩니다.다만, 주차장에 주차중 사고등 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료할인유예로만 처리 됩니다. 2. 보험료할증은 몇년정도 유지되나요?: 상기와 같이 할증일 경우에는 3년간 유지가 되고, 또는 할인유예는 1년입니다. 3. 자차처리 후 B차량에 대한 보험 해지시 환급금이 발생할까요?(B차량은 보험료 연 100만원 입니다.): 보험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시 타 담보에 대한 해지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4. 현재 B차량은 계약자+기명1인으로 처남이 타고있고, 보험접수또한 처남이 했는데 이와는 별개로 제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할증이 붙는게 맞는거죠?: 보험료 할증 또는 할인유예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적용이 되어, 두차량의 기명피보험자가 질문자로 동일하다면 같이 적용이 되며, 기명피보험자가 다르다면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