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대2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의 산정은 과실분에 따라 본인의 해당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과실은 20%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진단명, 입원기간, 소득수준에 따른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의 80%에서 기 발생한 치료비중 20%를 공제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200만원을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최소 손해액이 300만원은 되어야 산정이 되는 것으로, 소득이 높아 휴업손해가 크거나, 사고가 커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200만원은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