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차선도로 끼어들기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측에서 100:0 대인,렌트 접수 없이 조건부 합의를 제한하였고 안할꺼면 대인접수를 요구 하였습니다 보험료 할증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되서 올렸습니다: 우선 본인의 수리비가 70만원이면, 과실을 따졌을 때 보상받는 것은 21만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대인, 렌트없이 조건부 합의를 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이는 어차피 상대방이 렌트를 탈 경우 물적 할증이 오르고(이는 조건부로 했을 때 동일함), 대인이 처리될 경우 추가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상해를 입어, 본인도 대인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면 유리한 것으로,만약 본인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요한다면 원칙대로 과실을 따져 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Q. 보험 보장에서 암 진단비는 일시금으로 바로 주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보면 암 진단비로 몇 천만원씩 지급이 되기도 하는데,그럼 이거는 암이라고 확정이 되면 바로 지급이 되는 돈인가요?1기이든, 2기이든 관계없이 받나요?: 암 진단비의 경우 약관상 규정된 암이 약관상 규정된 방법에 의해 확정진단을 받게 되면,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암진단비의 경우 위와 같이 약관상 규정된 암에 해당이 되는지, 약관상 규정된 방법에 의해 확정진단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이 된다면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며,약관에는 암을 제자리암, 상피내암, 일반암, 고액암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느 암에 해당되는지도 체크하게 됩니다.
Q. 단독사고 자차 전손처리 및 자동차상해 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더불어, 가입한 상품에 따라 부상에 대한 한도액이 있어, 한도액에 따라 치료비가 어느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은 부상의 경우 부상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치료비(지불보증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함)와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아버님 나이와 하는 업무에 따라 입원기간의 휴업손해, 상해급수가 1-5급인 경우에는 일정 간병비,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전손인 경우 잔존물매각동의서랑 보험금청구서를 빨리 보내시어 전손보험금에 대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치료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Q. 5대5과실에 차량가액400만원인데 수리비가 400정도면 수리가 맞을까요?전손처리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가액은 사고당시기준으로 400정도된다하여 수리비가 차량가액에 맞먹거나 넘어설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차량가액이 넘어서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불가라는데 맞나요?: 우선 이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즉 차량의 파손부위에 따라 수리를 하여서도 문제가 없고, 자차담보가 있는지 알수 없으나, 자차담보로 나머지 50%가 보상이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부담하여서라도 수리하여 타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리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보상후 개인적으로 추가 부담을 하면 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알아보니 심한부분만 수리할지 전손처리할지 미수선으로 하고 수리비를 받을지 고민입니다. 전손처리하면 5대5라 차량가절반인 200만원만 받는건지 어쩐지도 궁금합니다.또한 미수선으로 하고 수리비를 받게되면 어느정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수리여부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습니다. 미수선으로 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견적을 뽑아 판단하게 됩니다.
Q. 주차장에서 사고 처리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과실 비율 2:8 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일방적인 과실로 보이는 상황에도 일반적으로 2:8이 나오나요?: 우선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도로상황, 사고당시 정황, 양차량의 충돌부위, 양측 운전자의 진술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즉, 보험사가 2:8이라는 과실을 언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보험사가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판단하였을 것이고 본인 보험사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해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자동차보험상 과실의 결정은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인정비율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8의 과실이 언급된느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주차후 출차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교통사고 과실인정비율에 2:8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만약 해당 과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우선 재협의을 요청해 보시고, 안된다면 자차로 선처리하시고좀더 상세한 사고조사를 한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