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사실혼 인정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결혼식 후 같이 살고있지만 혼인신고 전이고 주소지를 같이하고있지않는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결혼식을 하고 실제 부부로써 공동 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 전이라고 한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시한 결혼식 사진, 청첩장, 경조사 공지, 같이 살고 있는 집안내 물품등만으로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되면 100% 상대방 책임으로 되는건가요?모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보복운전으로 처리가 된다하여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질수는 있습니다.즉, 보복운전이라고 하여 모든 사고가 가해자의 100% 과실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사고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중 분쟁이 되어, 차선변경후 급정거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차량이 추돌한 사고에서도 추돌한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Q. 건강고지형 가입시 보험 부담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건강고지형 보험 가입 시 위·식도 관련 부담보로 가입하게 되면, 몇 년간 해당 부위에 추가 진료나 투약 이력이 없을 경우 부담보 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는 가입시 부담보 기간이 명기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부담보 해제가 되고,만약 전기간 부담보로 계약을 하더라도 추가진료, 치료가 없이 5년이 경과하면 부담보 헤지가 됩니다. 또는 즉시 부담보 없이 가입 가능한지 아니면 부담보 삭제는 불가능한건지도 알고싶습니다.: 간편심사로 한다면 가능할 수 도 있으니, 건강체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은 고지대상으로 보험사 심사시 부담보가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응급실 실비청구 서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실비청구 시 영수증. 세부내역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20만원 한도라 20만원 받을 것 같음):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기본서류로 이를 먼저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의무기록사본증명서도 내야하나요?의무기록사본증명서(응급실기록)에 질병코드는 없고 진단명에 fever만 있습니다. 질병코드 없어도 진단명으로 가능한가요.: 이는 상황에 따라 제출을 요청하면 그때 제출해도 됩니다. 3. 응급실기록에 환자상태,주호소,혈압,맥박 등등 쓰여 있습니다. 환자 정보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싫으면 외래로 가서 진단서(2만원)를 떼는 수밖에 없나요?: 만약 응급기록지등을 요청하면, 요청사유를 보시고, 상황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4. 일단 영수증이랑 세부내역서만 내고 보험사에서 추가요청하면 그때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내면 될까요.: 네 추가 요청시 제출해도 됩니다.
Q. 차량사고 감가상각 손실보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소송밖에 없는건가요?: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며,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용의 10% 해당액을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수리비가 고시세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무에,자동차보험약관상 보장받을 수는 없고, 소송을 하여 승소한다면 판결액을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