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1분기 예정 거래처는 어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여러가지 방식으로 회계처리 합니다.어떤 세무사사무실은 거래처를 걸지 않기도 하고어떤 곳은 세무서라는 거래처를 만들고 거래처를 걸기도 합니다.당 사무소에서는 세금종류별로 거래처를 만들어 거래처를 겁니다. 원천세는 원천소득세,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라고 거래처를 만들어 사용합니다.(참고로 5글자를 제가 좋아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일반 개인사업자의 차량을 영업용으로 볼지, 업무용으로 봐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해당 차량은 업무용 차량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2대이상 일 경우 둘 중 1대에 대해 업무전용보험가입해야 합니다.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2. 자동차 판매업3. 자동차 임대업4. 운전학원업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