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가치세나 원천세 , 지방세 등의 세금 납부할 때 사용자용 계좌로 납부하는것과 사용자용 카드로 납부하는것은 종합소득세 증빙등에 둘다가능?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계좌로 납부했든 카드로 납부했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국세는 홈택스 민원증명의 납부내역증명으로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의 납부결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원천세는 종합소득세에서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지방세 중 사업상 지출되는 등록면허세, 사업장(본인 소유)에 대한 재산세 등 일부 세금만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방세납부내역은 위택스의 납부내역이 증빙서류가 됩니다.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든 계좌로 납부하든 절세와는 거의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