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리가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과 가지급금 대상자(통상 대표이사)간 금전소비대차가 작성되어야 하고 이자율이 적혀 있어야 하며, 인정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A4용지는 요즘은 만든 날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만든다고 하여 세무서가 인정을 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가지급금 자체가 원칙적으로 상여처분이며, 가지급금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 미수수익으로 처리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 중고차 차량 현금구매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이 법인 소유이고, 법인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고, 법인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 해당 차량이 9인승이상의 승합차, 트럭, 경차에 해당 되어야 부가가치세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슴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종이 질문에 없으나,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자는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도소매 등은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인적용역 등은 3600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 미만인 자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4100만원이더라도 업종에 따라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자는 24년 신규 사업자의 경우 24년 수입금액이 41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습니다.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소비(물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 인정 되지 않습니다.)를 5700만원 했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그걸로 건보료, 자방세 어느 한 부분에라도 감면효과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