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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세대주인 언니랑 같이사는 제가 연말정산시 언니의 카드사용분을 넣어도되나요 물론 언니는 연말정산 안하구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형제/자매의 카드 사용 내역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제공 "2024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PDF" 책자 P132의 내용입니다."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음*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2)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포함되지 않음"
Q.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못한 기부금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자로 보입니다.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세액공제만 받는경우)를 작성해야 하며, 기부금명세서(세액공제만 받는경우)에 기부금조정명세 내역도 작성이 됩니다.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가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작성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사업소득자 근로기간 확인할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직원이 아니며,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을 받습니다.(일반적으로)용역계약서에서 시작일, 종료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개인사업자 6월폐업시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 ~ 12.31입니다. 폐업을 했어도 1.1 ~ 12.31이 과세기간입니다.법인은 더 복잡합니다.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2.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나.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법인 직원카드로 사용한 출장비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출결의서 + 영수증 받아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연말정산때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카드 사용액에서 법인 업무에 비용으로 처리된 건은 제외 해야 합니다.법 규정입니다.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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