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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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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의원인데 이제 과세도 진료합니다 과면세 겸업은 과세는 간이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광업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4. 부동산매매업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11. 삭제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④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1. 사업자의 인적사항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3. 연간공급대가예상액4. 그 밖의 참고 사항다른 설명을 안해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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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3.3 떼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하나는 소득세법 소득 분류상 근로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소득입니다.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받아야 하며, 독립적으로 사업성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소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법 규정상 선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통상 3.3%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받는 사업자의 실지급액은 "지급 받기로 한 금액(세전 금액) X 96.7%를 실 수령액으로 받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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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조사비 건당 비용인정금액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거래처에 상품권으로 지급할경우 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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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 건강보험료 추징시 연말정산은 어느해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임."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063846&wnKey=링크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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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임대업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 퇴거하면서 새로운 세입자 임차료 대납시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 받는자에게 발행해야 합니다.지급을 누가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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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과밀지역 청년 창업감면 적용중에 서울에 추가로 사업자 내는 경우, 창업감면이 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1. 서울에 도소매 사업자를 내고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비과밀 지역의 창업감면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취급 품목과 서울에서의 취급 품목이 달라야 합니다.질문2. 현재 비과밀에서 창업감면을 받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서울 사업자의 업종에 추가하는 경우, 비과밀 지역의 창업감면은 없어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반드시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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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VS 법인 직원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계속 해도 되고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두고 근로자로 입사해도 무방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연말정산 등을 하며 됩니다.다만, 그 회사의 정책상 겸업금지, 겸직금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안됨 등이 있으면 근로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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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인정상여 발생시 2025년 2월귀속 3월 지급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 4월 10일까지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한 세액과 인정상여 금액의 차액 만큼2025년 2월 귀속 3월 지급으로 신고서 만들어서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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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 마이너스 적힌 금액과 지방세 마이너스 적힌 금액은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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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종코드 642004 단순경비율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종 코드 642004는 정보통신업에 해당 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에 따라 정보통신업의 계속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은 360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는 1.5억 미만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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