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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의 해석 상 4월에 일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작성일자를 4월 말일로 하여 5월 10일까지 발행하면 됩니다.12월 일을 해주면 금액은 내년 1월에 들어올것이 분명하고 금액을 받는것이 년도가 넘어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작성일자를 12월로 하기 때문에 25년의 매출이 됩니다.가산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배우자의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간편장부/복식부기의 장부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추계에 의한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장부에 대출의 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과 관련 대출의 경우)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장부에 교통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거래처 임직원과의 접대비로 지출한 식대는 장부에 계상하여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추계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비용, 교통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예정고지세액보다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이 적으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예정고지세액의 3분의1 미만이면 예정신고가 가능하며,26년 1분기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5년 하반기 공급가액의 합계액의 3분의1 미만이면 이 또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법인신용카드(후불)로 교통비는 카드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드 공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버스는 면세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지하철, 택시는 영수증 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창업감면판단시 두 번째 창업이거든요-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나요?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분류의 코드 자리 수는 4자리이며, 세분류가 다르면 다른 업종으로 판단 합니다."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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