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2025년 3월 10일 작성 됨
Q.
사업자카드를 늦게 등록했는데 추후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업관련 카드사용내역은 카드사에서 메일/팩스 등으로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3월 10일 작성 됨
Q.
사업장에서 개인에세 세금계산서 발행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수취하는 개인의 신고처리까지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개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되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2025년 3월 10일 작성 됨
Q.
세무서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증빙내역을 요청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임대인으로부터 영수증(수령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영수증(수령증)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추가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2025년 3월 9일 작성 됨
Q.
부가가치세에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가산세를 더 내게 됩니다.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 ]⑧ 사업자가 제55조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6.12.20 개정)라고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기타 세금상담
2025년 3월 9일 작성 됨
Q.
현금배당 원천세 신고 부표 오기재 시 어떻게 조치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월분(지급분)에 대한 이행상황신고이면 정상적인 이행상황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기존 제출된 것은 없어지고 지금 제출한게 살아있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기타 세금상담
2025년 3월 9일 작성 됨
Q.
월세 보증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즉, 500만원을 송금을 하게 될 경우에 질문자에게 발생되는세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존재하지 않는데, 얼마 부터 세금 적용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5년 3월 9일 작성 됨
Q.
직장 없는데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직장이 없고 용돈 받아 생활하는 대학생이라 하더ㅓ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태 안했어도 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기타 세금상담
2025년 3월 9일 작성 됨
Q.
소득이 없는 경우에 소득증명서는 어떻게 발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으면 소득 신고를 안했을 것이고 그 증명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2025년 3월 9일 작성 됨
Q.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소명 등 요청이 오기전까지 혹은 소명 등 요청이 왔어도 수정신고/경정청구 하면 됩니다.통상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즉, 5년이내에 아무때나 하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무사 자격증
2025년 3월 9일 작성 됨
Q.
세무사 분들은 보통 어디서 창업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사의 창업 장소는 다양합니다. 세무서 앞에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 거래처가 될 회사 근처 장소에 창업을 하기도 하고별도의 사업장을 대부분 임차/소유/분양 받아 사무실로 사용합니다. 직원이 있는데 집에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집으로 출근하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상담 받으로 아파트 같은 집으로 방문을 할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66
167
168
169
17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