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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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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앞으로 당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 보지는 않았으나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산세는 없을 것을 것입니다.(3월 10일 이내에 발급 했으므로)홈택스에 한번 시도해보시면 안내 팝업이 뜰 것입니다. 안내 팝업을 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그런후 마음에 안들면 수정발급 안하고 취소하면 됩니다.실제 해보니 작성일자가 수정되어 발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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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 금액이 이상해요 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5년 5월에 질문자님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혹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오류 부분을 수정하여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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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4년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못한걸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출자는 미발급(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있으며,발급받는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또한, 발급자(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발생 및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공급받는자(발급받는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4&cntntsId=7790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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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년아들에게 1억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과거 10년간 증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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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과 월세 공제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공제와 월세 공제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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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 법인 중 결산분개 입력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정관상 회계기간, 정관으로 정한 회계기간이 없으면, 법인 설립신고시 신고한 사업년도, 이도 없으면 1월1일부터 12월 31일을 회계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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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 오류내용을 24년에 반영해서 수정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안. 21년, 22년, 23년, 24년 모두 수정하는 게 원칙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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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시에 사업자 등록이 추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깉은 도,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 등 아무 곳에나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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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단하게 아래 링크를 참고 하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법으로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 지상권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답변이 너무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9인승카니발 가솔린 경비처리 부가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차종(경차, 9인승이상 승합차, 고급승용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트럭, 버스 등)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불공제가 결정되는 것이며, 유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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