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복식기장중. 업무용승용차 2대시2대다 임직원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는 25년도까지는 추가 1대에 대해 임직원전용(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즉, 2대 다 일반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1대는 100% 비용인정, 1대는 50%만 비용인정됩니다.1대는 일반보험, 추가 1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6년도부터는 추가 1대에 대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현재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전문직 복식부기의무자는 1대는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입니다 사업자 카드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는 카드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만 가능합니다.사업용카드 등록하는 화면에"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안내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예1) 2019.10.1.~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0.1.~ 10.31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으로 적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