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 정산 기부하는것 중에서 공제가 가장 많이 되는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전액을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지정기부금(종교단체)은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1천만원 이하분에 대 15%의 금액을,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금액을, 24년 귀속분에 한하여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Q. 공동사업자는 소득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에서 공동사업장의 사업관련 지출(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원재료비, 공동사업장의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전화요금, 공동사업장의 전기료 등)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고 이 당기순이익이 세무조정이 없으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됩니다.이때 수입금액을 절반, 사업관련지출도 절반, 소득금액도 절반을 서로 나눠서 각자 연금보험료공제, 인적공제등을 한 후 각자 세금을 계산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