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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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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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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기타 세금상담
2024년 9월 30일 작성 됨
Q.
근로소득자 고용보험만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에 취업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사업장 4대보험 가입 전부 해야 합니다.(물론, 근로자가 6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물론 질문자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시 질문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만 가입이 되고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2024년 9월 30일 작성 됨
Q.
12월 31일 다수 퇴사자 연말정산 의무 관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급여의 지급일과는 무관 합니다. 언제 지급하든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두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1월 15일(혹은 16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해당 자료를 받아 중도퇴사자 정산의 재정산 과정으로서 연말정산자료가 반영된 중도퇴사자정산의 재정산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른 하나는 퇴사자 각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9월 30일 작성 됨
Q.
학원강사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학원강사(940903)의 단순경비율은 현 세법 상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계속사업자), 당해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 입니다.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이 3600만원 미만이더라도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수업 도중 또는 그 전후 식비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의며-학생 간식(편의점 결제액, 카페 등)은 접대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차량 보험료 및 교통비도 비용처리가능합니다.-사무실 사용 목적 임차료(강의하는 곳은 아님)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사업장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로서 연금저축의 가입도 권장합니다.만약 세대주일 때 주택청약 시 소득공제는 안됩니다.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9월 30일 작성 됨
Q.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안내" 낼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내도 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그림에서 제출의무자는 "2024년 8월 중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소득을 지급한자가 아니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할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 세금상담
2024년 9월 30일 작성 됨
Q.
3.3프로 프리랜서 식대 비용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직원이 직원카드로 식비 사용하고 영수증 가져오면 비용처리가능하지 않습니다.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2024년 9월 30일 작성 됨
Q.
퇴사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급일과는 무관하게 근로 중이었던 9월 중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도 당연히 근로소득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2024년 9월 30일 작성 됨
Q.
3.3 직원 식대 관련 문의드립키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가 사용한 식대 카드 사용금액, 택시비 등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소득세법에서는 3.3%의 프리랜서의 소득자는 직원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2024년 9월 30일 작성 됨
Q.
급질문인데요 무소득 부인 이나 무소득성인자녀기타소득금액이 3백넘으면 인적공제 제외인지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각각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2024년 9월 30일 작성 됨
Q.
작가의 그림을 구매할때는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비과세 소득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제21호,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을 참고하면 됩니다.혹, "그 작가의 비과세"라는 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대상이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법인세
2024년 9월 30일 작성 됨
Q.
법인 사업자 카드 사용 하지않고 대표자,직원이 경비 사용 할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위 질문의 사례에서는 대표자나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통장에서 지급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무보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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