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세는 건물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는거 외에 또 어떨때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건물, 자동자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7조에 여러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