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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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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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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하의 법규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2012.1.17, 2014.12.30, 2016.1.6 제13719호(형법)]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라. 동거하는 친족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나. 「형법」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다. 「형법」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라. 「형법」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 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바. 「형법」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사. 「형법」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아. 「형법」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자. 「형법」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차. 「형법」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2] 제8조의2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따라서 우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 두시고,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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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거는 누가 제출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증거는 주장을 하는 측에서 제출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말을 들은 b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신빙성이 문제가 된다 할 것인바, 이 부분은 수사 중에 대질조사나 거짓말 탐지기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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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판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로 압류등의방법 및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에 따른 절차는 바로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바, 추후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신청에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현출시켜야 합니다.당연히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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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등학생 보행중 사이드미러 부딪힘 사고. 뺑소니여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도주차량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해를 일으킬 정도의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자신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야 도주가 되는데, 판례의 경우 전치 1주 정도라면 상해가 아니라거나, 명함을 준 경우 도주가 아니라는 등 여러 케이스가 있는바, 사안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 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도 있었기 때문인데, 당연히 민사상의 피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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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부동산 지분 공증받는 방법과 효력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아버님이 생전에 증여계약서를 위 지분 내용대로 한 후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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