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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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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권을 아빠에게서 가져올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사안의 경우 이혼을 전제로 하기에 협의상 이혼이 어려운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이 먼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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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후 부모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사안의 경우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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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관계 새아버지 사망 후 재산및 빚처분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새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어머니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되나 생존해 있어야 함). 사안은 상속의 문제로서 새아버지의 자식들이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미리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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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하고 갈곳이없는데 같이 살아도 상관없나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 남남이 된 이후 같은 곳에 사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그자체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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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소송 에서는 왜판사의 말이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리와 판결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실제로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는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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