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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액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인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가 된다면 위와 같은 상대방의 행위는 사실혼을 부당 파기하는 사유로 보이는바,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녹취가 된다면 이를 확보해 두고, 위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 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Q.  이혼, 졸혼,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이혼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졸혼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고, 추후 상속문제, 부양문제 등 법적 분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Q.  재산 상속문에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산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넘어 소유권까지 이전(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 경료)한 경우라면 유류분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산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동일 사건에 피고소인 여러명일 경우, 고소장 작성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Q.  남편이자꾸나가라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위 내용이라면 이혼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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