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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다람쥐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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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간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저를 폭행한 사람이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어느 구치소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 이후 3년 안에 해야


유효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어느 구치소에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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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감자에 대하여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한 것이며, 판결문에 대하여 열람복사 후 가해자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서 수감된 곳을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송달 주소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형사 고소 사건 등의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시어 최종 판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장접수 후 법무부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아 이를 증거로 사용하고 상대방을 특정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서 인적사항을 사실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소 불명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형사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 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정리를 하면 됩니다.

      송달장소를 구치소로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무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