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집에서 단순 시비 폭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량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와 합의, 양형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이 됩니다. 상대방 측에서 집기를 파손한 것에 대하여는 손괴의 범행 부분은 부인할 수 있어 보이는데, 그에 대한 증거 확보를 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 방해 부분은 매장 내의 폭행 부분으로 의뢰인 측에도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양형 상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