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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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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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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22년 9월 19일 작성 됨
Q.
상속에 관하여-새엄마명의로 된 부동산과 재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의뢰인과 그 언니는 상속인이 아닌 상황인바,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을 구할 수 없고, 새 어머니의 두 아들과 사망 시점의 배우자가 상속인입니다. 아버지가 새 어머니에게 명의만을 넘겨둔 경우라면 명의신탁 해지를 통하여 아버지 명의로 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2022년 9월 16일 작성 됨
Q.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시에 원리금 이외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에 들어간 비용의 경우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소송 비용 확정신청을 별도로 하여 집행권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2년 9월 15일 작성 됨
Q.
상해와 폭행. 변경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해인지 폭행인지는 법적 판단이기에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의사에 의하여 바꿀 수는 없는데, 진단서나 외부적인 상해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합니다.
가족·이혼
2022년 9월 13일 작성 됨
Q.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변론기일로 다시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여러 이유로 종결되었던 재판이 재개 되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법원에 문의를 해야 하거나 재판 기일에 참석해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2022년 9월 8일 작성 됨
Q.
학원강사 잠수퇴사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은 주장 자료일 뿐이기에 그 자체에 대하여 반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위 내용 중 그만하자고 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니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추후 소송이 제기된다면 계약 위반이 없다는 점, 기존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이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이에 대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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