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부부는 진짜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건가요?
사실혼부부는 진짜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건가요? 어느 기사에서는 부부로 인정되어 상속을 받았다는거 같은데 다른 기사에서는 자식들이 반대해서 상속을 전혀 못받았고 하는거 같은데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등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상속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예를들어 국민연금법 등)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를 해주어 사실혼 해소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등을 받을 수 있으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실혼 부부는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가 있었다면 상속처럼 재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사마다 다른건 사실관계가 다르길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법률혼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의 경우 법률혼과 구별되는 점이 바로 상속입니다.
따라소 사실혼배우자로 인정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 상속권을 인정받은 게 아니라 망인의 생전 증여나 실질적으로 사실혼배우자의 재산인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되찾은 것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