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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재판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교도소 들어가게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대리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송 진행에 문제가 없기에 크게 늦어질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구속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전남편의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의 이하의 요건에 따라 친양자 입양을 하면 됩니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Q.  계좌 없애면 금융거래 기록 조회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좌를 해지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좌를 해지한다는 것과 계좌 내역은 다르기에 해지한다고 하여 내역이 없어 지지는 않습니다.
Q.  혹시나해서 제가 갑자기 죽었을때 제 재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은 가까운 동사무소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의뢰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재산의 경우 확인이 어려운바,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연애하면서 받은돈 헤어지면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준 것(법률적으로 증여), 빌려준 것(법률적으로 소비대차) 중 어느 것인지 명확히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 정리 및 증거 확보 후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이 줄 필요 없다거나 부담없이 쓰라고 준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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