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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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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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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혼인 파탄 시점인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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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있는것을 숨기고 결혼을 하려고 했다면 사기 결혼이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 취소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혼인 여부를 말하지 않았다면 혼인 취소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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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권변경.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 두개 패소시 변호사비용 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고, 대법원 규칙 상 변호사 보수의 경우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과 실제로 지급한 금원 중 적은 금원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면 되고, 다만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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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관계가 단순 연인 간 동거로 오인되는 등 관계성 입증이 어렵다는 현실이라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것인바, 이에 대한 정황 증거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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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수급자 보험금 배상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차단되기 전에 녹취나 메시지 등 반환을 거부한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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