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연장, 휴일, 주휴수당을 드려야하는걸까요?주 15시간 넘는주는 다른분 대신 일해주셔서 넘는 경우였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연장수당(1.5배) 지급해야할까요?(5인미만사업장)[답변]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에 관한 다툼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부정되는 표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사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주15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주휴수당은 미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