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장에서 서면없이전화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주말에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2주동안 일했습니다 3주되기 전에 사장님이 수습기간동안 맞지않다고 저를 전화상으로 서면도 없이 해고시켰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 통지 없이 전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는 주말에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2주동안 일했습니다 3주되기 전에 사장님이 수습기간동안 맞지않다고 저를 전화상으로 서면도 없이 해고시켰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할까요
[답변]
수습기간 중 일반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통상의 해고보다 그 정당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갖추어야합니다. 더군다나 구두로 해고하여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자체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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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말에만 일하는 근로자라고 하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통화를 녹음하지 못했다면 문자로 해고를 확인하거나 다음주 출근하여 회사의 해고통지를 확실히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구두상으로만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한 경우, 사유와 무관하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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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전화상,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구두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절차의 위반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서면통지는 강행규정이자 효력규정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에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현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5인이상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2주동안 일했습니다
3주되기 전에 사장님이 수습기간동안 맞지않다고
저를 전화상으로 서면도 없이 해고시켰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할까요
네. 전화로 했으면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이를 다시 확인하세요. 나중에 부인할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다시 전화해서 녹음하세요. 증거가 확실해지면 구제신청하세요. 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