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계약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약서는 이렇게 적었읍니다.여기서 월차 연차가 그리고 가산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아니 회사에서 줘야 하나요?받는다면 어떻게 계산 하나요[답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가정하면,귀 하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파악되어 연차유급휴가 지급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고정ot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발생 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통상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은 가산율 50%가 반영된 1.5배가 지급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사내 등기이사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노무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2.나중에 노동감사가 나오게 되면 등기이사는 어떻게 표현해서 점검을 받나요??3.등기이사도 연차가 존재하나요? 일반직원이 아니기에 없는건가요?[답변]등기/비등기 여부 불문하고 실질판단 하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이고, 근로감독 시 등기이사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임을 입증하여야할 것입니다. 나아가 등기이사가 맞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부여하실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근무와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런 경우에, 구성원이 오후 10시부터 6시 사이까지 업무를 하거나, 주말근무를 하였다면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요?1.5배의 시급으로 추가수당을 주지 않고 보상휴가로 지급하여도 되나요?[답변]고정연장근로시간만 포괄임금제 하에 정해져 있다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발생 시 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신다면 1.5배를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 휴가 역시 가산율이 반영되어야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