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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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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괴롭힘
2024년 5월 17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졸다가 상사에게 걸려서 뒷통수를 가격당했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점심시간이 지나고 거기다가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겨서 졸고 말았습니다. 평소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사가 지나가다 조는걸 보고는 뒷통수를 냅다 후려쳤는데 혹시 이런경우 직장내 폭력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답변]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니 사내 인사부서 또는 고충처리 부서에 이를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5월 17일 작성 됨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고용보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단위 근무일 수에 포함이 되는걸까요?[답변]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들을 의미하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은 이에 포함되고,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17일 작성 됨
Q.
계약직 재계약 하고싶지 않은데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년 기간 만료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재계약 하고 싶지 않은데 얼마전 통보 의무 있을까요??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요~혹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답변]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자 하신다면 따로 통보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귀 사와 해당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에 '~일 이내 통보한다'라고 정해놓은 경우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 조항을 확인해보시어 만일 해당 조항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17일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해고예고수당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신다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답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만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적용이 제외되는 예외도 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사유가 예외에 해당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5월 17일 작성 됨
Q.
직원 15명 규모 병원 휴가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공휴일이 원래 본인 쉬는날과 겹치는 사람은 그 외 다른 날을 하루 쉬게 해주거나아니면 따로 10만원을 챙겨줬습니다.인원이 적을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는데 단기간 규모가 커지다보니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답변]유급휴일/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다른 날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고용노동부는 휴일이 중복된 경우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인정해도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추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관련 행정해석]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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