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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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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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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일한일당도 받을 수 있나요? 4월27일에 카페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죄송하다며 하루일당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4월27일에 카페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죄송하다며 하루일당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읽씹하시고 지금까지 안넣어주십니다 심지어 그날 일할때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않고 시작하였습니다 2시 50분부터 11시까지 제가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키셔서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루일한 일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님 못받는건가요?[답변]하루라도 근로한 경우 제공한 근로에 대한 하루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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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 부서이동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급여 10퍼센트 차감조건/생산부서로이동)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근로자측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급여 동일조건/생산부서로이동)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근로자측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로 생산업무 부서로 전직을 시켰을때 문제가 되나요?[답변]근로자의 근무지/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시 동의를 받아야합니다.사전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전협의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지/업무내용이 한정되지 않은 경우 본 전직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정당한 전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부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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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계약직/정규직 휴게시간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배우자는 건물관리일을 할 때 점심시간은 별도이고 쉬는 시간이 따로 있었다고합니다. 근무형태에 따라 이러한 복지도 달라지는지 궁금해요.회사에 규정에 따르나요?근로기준법상 명시가 되어있나요?[답변]휴게시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4시간 근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법을 상회하여 휴게시간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사내 규정을 두어 재량껏 휴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귀 하의 배우자는 건물관리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이나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귀 하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것일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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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날짜는 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날짜는 언제가 되는건가요??[답변]귀 하의 말씀처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귀 하가 제출한 사직서의 퇴직일자도 4월 23일자로 기재하신 것이 맞으실지요? 4월 30일자로 퇴사한 것으로 퇴직처리를 하였다면 해당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정산될 것으로 예상되오나 보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 측에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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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4주간 평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라는 말이첫째주 14시간 둘째주 17시간 셋째주 14시간 넷째주 19시간다 더해서 64시간 나누기 4주 하면 평균 16시간이 나오는데그럼 4주간 평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고 인정 되는건가요?[답변]네. 맞습니다.4주동안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이를 평균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 된다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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