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 부서이동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급여 10퍼센트 차감조건/생산부서로이동)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근로자측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급여 동일조건/생산부서로이동)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근로자측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로 생산업무 부서로 전직을 시켰을때 문제가 되나요?[답변]근로자의 근무지/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시 동의를 받아야합니다.사전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전협의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지/업무내용이 한정되지 않은 경우 본 전직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정당한 전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부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계약직/정규직 휴게시간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배우자는 건물관리일을 할 때 점심시간은 별도이고 쉬는 시간이 따로 있었다고합니다. 근무형태에 따라 이러한 복지도 달라지는지 궁금해요.회사에 규정에 따르나요?근로기준법상 명시가 되어있나요?[답변]휴게시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4시간 근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법을 상회하여 휴게시간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사내 규정을 두어 재량껏 휴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귀 하의 배우자는 건물관리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이나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귀 하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것일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