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더없이자연스러운도다리
더없이자연스러운도다리

하루일한일당도 받을 수 있나요? 4월27일에 카페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죄송하다며 하루일당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4월27일에 카페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죄송하다며 하루일당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읽씹하시고 지금까지 안넣어주십니다 심지어 그날 일할때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않고 시작하였습니다 2시 50분부터 11시까지 제가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키셔서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루일한 일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님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그만뒀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하루 일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일만 근로했다고 하여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하루 일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지어 그날 일할때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않고 시작하였습니다 2시 50분부터 11시까지 제가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키셔서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루일한 일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님 못받는건가요?

    • 네. 하루 일당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이유를 떠나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한 급여도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4월27일에 카페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죄송하다며 하루일당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읽씹하시고 지금까지 안넣어주십니다 심지어 그날 일할때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않고 시작하였습니다 2시 50분부터 11시까지 제가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키셔서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하루일한 일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님 못받는건가요?

    [답변]

    • 하루라도 근로한 경우 제공한 근로에 대한 하루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루라도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와 주고 받은 문자 등을 바탕으로 입증하시고 임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하루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대응을 하지 않으신다면, 관할 노동청으로 가 보셔야 합니다.

  • 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빌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