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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날짜는 언제가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퇴사하고 14일이내로 지급이 우선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4월 23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직서도 다 제출 했고요.

근데 회사측에선 4월 말까지 급여를 쳐서 준다고 했었는데,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 그냥 사직서 날짜도 23일로 해서 제출 했습니다.

그랬는데, 4월 급여는 말일까지 다 쳐서 줬더라고요?

퇴직금이랑 같이 받을 줄 알았는데,, 같이 안주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서도 퇴직금 지급 명시는 안되어있습니다.

4월 말일까지 급여부분을 받았더라면 5월 14일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부분일까요?

사직서 날짜는 4월 23일이고, 4월급여는 4월 말분까지 다 받았습니다(제가원한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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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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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원한게 아니면 임금 7일분을 반납하고 4월 23일에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겠죠. 그게 이득일지는 본인 판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월23일부터 14일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분 임금을 더 지급한 것이 이상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수리일을 언제로 하여 퇴직일을 확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이랑 같이 받을 줄 알았는데,, 같이 안주더라고요.

    •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월급날짜까지가 아닙니다. 14일 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도 퇴직금 지급 명시는 안되어있습니다.

    •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조건 충족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실제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4대보험상 상실일자, 급여 지급 처리일자 등 고려하여

    최종 일자를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날짜는 언제가 되는건가요??

    [답변]

    • 귀 하의 말씀처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귀 하가 제출한 사직서의 퇴직일자도 4월 23일자로 기재하신 것이 맞으실지요? 4월 30일자로 퇴사한 것으로 퇴직처리를 하였다면 해당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정산될 것으로 예상되오나 보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 측에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4.23.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5.6.까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떄는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직서 제출일이 4월 23일이더라도, 고용보험상실일 등 실질적인 퇴직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월말까지 모두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는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5월 1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회사는 5월 1일자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완료해야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실제 23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4월 급여를 전액 지급하였더라도 퇴사일(23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