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평가 미달 통보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 본 채용 거부 통지서에 들어가야하는 필수항목을 알고 싶습니다.2) 본채용 거부 통지서 외에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3) 퇴사일은 3개월(90일)이 되는 날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협의 후 그 전에 퇴사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야 하나요?4) 만일 수습 연장을 1개월 할 경우, 그 이후에도 평가미달일 경우해고예고 의무는 1달 전이라 기간이 애매해 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권고사직으로 진행해야한다면, 실업급여처리를 해야하고 아니면 수습연장동의서 작성 시 한달 후 평가결과에 따라 자진퇴사하는 내용을 넣어야할런지요?)[답변]통지서에 들어가야할 문구는 법률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반드시 그 평가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 없으나 그래도 본채용 거부의 대략적인 사유는 알 수 있게끔 통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직서는 자발적/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를 불문하고 징구하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정해진 수습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한달 된 자에게 업무적격성 부합 등의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성을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그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권고사직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하는 조항을 넣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고지 후, 퇴사 전까지 할 업무를 주셨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신 그 업무가 단기간에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외근도 나가야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정당하게 그 업무를 거절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답변]평소에 수행하지 않았고,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하였다면, 반드시 이행할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일주일 전 퇴사를 통보는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인수인계 및 후임자 채용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정을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