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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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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려는데 통상적으로 퇴사 통보하고 얼마나 더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입사한지 세달되었고 빠르게 퇴사하고 나가려 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이번주 내로 처리되었으면 하는데 퇴사하겠다 라고 말한 이후에 얼마나 더 다니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으로 정해진게 있는지요 수습사원 아닌 정직원입니다[답변]노동관계법령에서는 퇴사일 x일 전 통보해야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민법 제660조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도중 퇴사하고자 할 시 한달 전에 이를 알려야한다고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귀 하께서도 퇴직 의사가 있다면 가급적 빨리 의사 전달을 하시고, 한달까지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일정을 함께 조율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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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평가 미달 통보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 본 채용 거부 통지서에 들어가야하는 필수항목을 알고 싶습니다.2) 본채용 거부 통지서 외에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3) 퇴사일은 3개월(90일)이 되는 날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협의 후 그 전에 퇴사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야 하나요?4) 만일 수습 연장을 1개월 할 경우, 그 이후에도 평가미달일 경우해고예고 의무는 1달 전이라 기간이 애매해 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권고사직으로 진행해야한다면, 실업급여처리를 해야하고 아니면 수습연장동의서 작성 시 한달 후 평가결과에 따라 자진퇴사하는 내용을 넣어야할런지요?)[답변]통지서에 들어가야할 문구는 법률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반드시 그 평가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 없으나 그래도 본채용 거부의 대략적인 사유는 알 수 있게끔 통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직서는 자발적/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를 불문하고 징구하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정해진 수습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한달 된 자에게 업무적격성 부합 등의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성을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그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권고사직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하는 조항을 넣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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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고지 후, 퇴사 전까지 할 업무를 주셨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신 그 업무가 단기간에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외근도 나가야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정당하게 그 업무를 거절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답변]평소에 수행하지 않았고,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하였다면, 반드시 이행할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일주일 전 퇴사를 통보는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인수인계 및 후임자 채용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정을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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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을 받아주지 않아서 무단 결근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 일이 너무 힘들어 이직을 하려고 퇴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번 너무 바쁘고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못 들은거로 하겠다면서 퇴직 신청서를 받아주질 않아 1개월 지난 시점부터 무단 결근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퇴직 시기는 이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상 정해진 바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러한 사정은 퇴직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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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14시간에 6개월 근무면 경력에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학교 행정실 사무보조 공고가 나왔는데 주 14시간 6개월근무고 대체라 연장은 없습니다. 주14시간은 주휴수당도 없다고 들었는데 이력서에 경력으로 기재도 안되나요? 경력증명서도 발급이 안되고 단순 알바로 취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실제로 근로하신 기간을 경력으로 기재하시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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