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중무휴회사 법정공휴일,주말근무 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희 회사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회사입니다.때문에 법정공휴일(빨간날),토요일,일요일 등 야간에도 모두 근무합니다.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로 되어있고 기본급+식대+고정야간근로수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이럴 경우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주말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답변]근로계약 체결 시 고정OT 계약에 대한 합의 및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말에 근무 시에 고정OT 계약 하에 고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이상추가적으로 받을 수당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어떻해 민원제기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신청해서 악용 수령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어떻해 민원제기를 하고 처벌을 할수가 있나요? 좋은 정책을 나쁘게 악용안했으면 합니다.[답변]부정수급 예시로 이직사유 허위기재, 취업상태 유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신고 등이 있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제보하실 수 있고,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나아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 부과 등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