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장에서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 공구를 빌리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장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산단에 있다보면 간단한 공구를 챙기러 거리가 먼 사무실 창고가 아닌 옆 사업장을 방문해서 잠깐 빌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옆 사업장에서 공구를 빌리려다가 그 사업장 문틈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서 다쳤는데, 이 경우 작업장 이탈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할까요?[답변]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기인성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귀 하의 경우 작업장을 이탈한 사정이 있어도 다른 이유가 아닌 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다친 경우로서 산재로 인정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자진퇴사시 연차소진 및 15일 이상 근무시 당해월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연차소진시 후 퇴사 예정인데 잔여연차가 11일, 정기휴가 4일총 15일 남았는데 15일 이상 근무일에 정기휴가도 포함할 수 있는건가요?아님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연차소진은 제외인지 궁금합니다사규에는 3주전 퇴사통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법적으로는 몇 주전에 퇴사통보해야되나요?[답변]'근무일수'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정확한 답변은 담당 부서에 그 기준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근무일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법적으로 명문화된 '퇴사통보일'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가 준용되어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