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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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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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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제와 주6일제 혼용 사용시 급여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희 회사에서는 주5일제와 주6일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주5일제 소정근로 월-금 30시간주6일제 소정근로 월-금 30시간 + 토요일 6시간 =36시간주6일제도 마찬가지로 4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토요일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까요?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답변]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에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귀 사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일요일 또는 다른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고 본 사안과 같이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당은 미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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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사용해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올해부터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사용해라고 하는데 이건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요?사측에서 이렇게 정하면 어쩔수가 없는 사항인가요?[답변]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한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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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상사가 일을 너무 많이 저에게만 줍니다. 제 생각에는 평소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저를 괴롭히기 위해 더 많은 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이 때, 업무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고 사유가 되는 건가요?[답변]과도한 업무량 부여 및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양의 업무를 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당성을 갖추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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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에서 다른 사업장을 방문해 공구를 빌리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장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산단에 있다보면 간단한 공구를 챙기러 거리가 먼 사무실 창고가 아닌 옆 사업장을 방문해서 잠깐 빌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옆 사업장에서 공구를 빌리려다가 그 사업장 문틈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서 다쳤는데, 이 경우 작업장 이탈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할까요?[답변]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기인성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귀 하의 경우 작업장을 이탈한 사정이 있어도 다른 이유가 아닌 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다친 경우로서 산재로 인정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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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시 연차소진 및 15일 이상 근무시 당해월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연차소진시 후 퇴사 예정인데 잔여연차가 11일, 정기휴가 4일총 15일 남았는데 15일 이상 근무일에 정기휴가도 포함할 수 있는건가요?아님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연차소진은 제외인지 궁금합니다사규에는 3주전 퇴사통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법적으로는 몇 주전에 퇴사통보해야되나요?[답변]'근무일수'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정확한 답변은 담당 부서에 그 기준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근무일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법적으로 명문화된 '퇴사통보일'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가 준용되어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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